아하
법률

민사

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대화내용이 무엇이 됬던 , 그자리에 인원이 몇명이 있었던 녹음하는 그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으면

위 제목과 동일하게 장소.인원수.대화내용 상관없이 녹음하는 당사자와 관계된 인원 즉 지인.가족.직장동료 기타등등 인원 무리에서 녹음하는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으면 녹음건에 대해 인원무리에 동의가없어도 법적으로 피해가 없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고 동의가 없어도 녹음건에 대한 법적책임인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자문 구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다고 하여 모든 녹음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대화를 하는 당사자들간 대화인 경우에 한하여 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사자의 대화에 있어서 녹취자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경우는 불법녹취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법정에서 녹취내용을 증거증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면책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해 녹취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와는 별론으로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