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주거침입에 안전할수있는지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서비스 이용과 ~ 추가 자료요구 및 불시 현장방문·점검에 대해 동의하며 성실히 협조한다.
24. 서비스 이용자는~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현장점검(불시가정방문 또는 영상통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서약서와 같이 현장점검이라는 업무로 불시방문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2.
서약서에 불시 가정방문에 대한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가 이에 서명했다면 이는 법적인 동의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3.
이용자가 특정 상황(불시 현장점검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 순간부터는 주거침입이 되는건가요?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바로 나가면 문제는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동의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업무를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동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시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그때 곧바로 나가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