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해지 시점은?
제가 이번에 신규 분양 신청후 예비 당첨자가 되었다가 이번에 추첨을 통해서 계약을 하여 10%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하면 주택청약 통장 해지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해지하면 될까요? 따로 이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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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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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시 사용하고 당첨이 되면 해당 시점에 효력은 모두 사라집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도 저축인 만큼 이자가 붙게 되어 그동안 납입한 원금+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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