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에 관해서 질문 올립니다...

롤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계집련, 피싸냐, 피싼거 닦고 나한테 욕먹어서 흘린 눈물 닦느랴 바쁘겠네 이런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신상에 관해서는 아는게 딱히 없었습니다. 이게 불송치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고려해야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관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