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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븍극곰225

성숙한븍극곰225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밑에서 (음식점)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근무하다가 일하지도 않는 3명의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명은 11월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10월달에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가족들 같긴한데 이렇게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목적이 강합니다. 사용자의 가족들 명의를 걸어두고 그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아 사실상 사용자측으로 회사의 자금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문서의 위조나 기타 보조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문서를 만든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사실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