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밑에서 (음식점)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근무하다가 일하지도 않는 3명의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명은 11월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10월달에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가족들 같긴한데 이렇게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나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목적이 강합니다. 사용자의 가족들 명의를 걸어두고 그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아 사실상 사용자측으로 회사의 자금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문서의 위조나 기타 보조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문서를 만든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사실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