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로운 사업자 매입부가세환급 질문입니다
올해 5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냈고요. 7월에 부가세신고할때 매출은 없어서 없는걸로 작성하고 관련강의 들은거,임대료 매입만 있는걸로 신고했어요.
그럼 매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아야하는데 안들어오고 있어서요.
혹시 매출이 없으면 매입에 대한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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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 기한은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까지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만 발생하고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환급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부가세 환급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매출이 없다하여 매입이 환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보시고 정 궁금 하시면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