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회사가 문화재단이고, 여기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 등록증 또는 회사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퇴사한 사람이 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빈번한가요...?
혹 사업자등록증 외에 회사 성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은 대학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