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회사가 문화재단이고, 여기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 등록증 또는 회사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퇴사한 사람이 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빈번한가요...?
혹 사업자등록증 외에 회사 성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은 대학교였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입사할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교라면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문화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성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야할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