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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웆
유우웆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회사가 문화재단이고, 여기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 등록증 또는 회사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퇴사한 사람이 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빈번한가요...?

혹 사업자등록증 외에 회사 성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은 대학교였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력증명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입사할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교라면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문화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성격을 증명할 만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야할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