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 2차로 전달드려요! 도와주세요
혼인신고 23년8월10일
- 증여 23년 8월: 6700받았다가 2700돌려드림
- 증여 25년 7월 : 7천받음
현재 9천을 더 받을 예정인데,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났는데 혼인공제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7천만원만 신고해도 될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만 1억이 공제가 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7천만원만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