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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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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 제권판결을 받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가증권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권 판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권판결을 위해서는 우선 분실된 유가증권의 발생지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유가증권이 분실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분실신고서), 유가증권 복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내용검토를 거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관보나 공보를 통해 유가증권 소지자에게 권리주장을 공고하게 되며 2개우러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위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신고가 없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그 선고로 유가증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권 판결의 경우 일단 공시 최고를 통해서 불특정 취득자가 권리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어떠한 신고가 없다면 재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