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권판결을 위해서는 우선 분실된 유가증권의 발생지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유가증권이 분실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분실신고서), 유가증권 복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내용검토를 거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관보나 공보를 통해 유가증권 소지자에게 권리주장을 공고하게 되며 2개우러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위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신고가 없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그 선고로 유가증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