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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분실(채무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법적효력은 분실해도 동일한가요?

이걸 썻을시엔 무조건적으로 돈을 꼭 갚아야하는 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상담받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원본을 채무자가 분실하였더라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기록이나 증인·공증절차 서면으로 집행권원성을 대체할 수 있어 분실로 인해 채권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갖는 강력한 문서로, 원본 부재 시에도 공증인의 인증서, 공증서 사본, 공증사무소의 장부기록 등이 실체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채무부존재·무효 사유가 입증되면 효력은 다툴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를 다투려면 공증서 작성 경위, 실제 대여의 존재, 변제 내역, 강압·기망 여부 등을 문서·통장·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즉시 집행정지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실 사안은 공증사무소에 원본재발급 절차가 없으므로 사본·확인서 발급을 청구하고, 상대가 집행권을 행사하면 법적 다툼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재발급 불가 사례·판례도 다양하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정증서를 발급한 공증인사무소에 소통하여 재발급 여지가 있습니다.

    2. 분실여부와 법적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3. 공증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해당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변제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