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원본을 채무자가 분실하였더라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채무관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기록이나 증인·공증절차 서면으로 집행권원성을 대체할 수 있어 분실로 인해 채권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법리 검토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갖는 강력한 문서로, 원본 부재 시에도 공증인의 인증서, 공증서 사본, 공증사무소의 장부기록 등이 실체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채무부존재·무효 사유가 입증되면 효력은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를 다투려면 공증서 작성 경위, 실제 대여의 존재, 변제 내역, 강압·기망 여부 등을 문서·통장·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즉시 집행정지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실 사안은 공증사무소에 원본재발급 절차가 없으므로 사본·확인서 발급을 청구하고, 상대가 집행권을 행사하면 법적 다툼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재발급 불가 사례·판례도 다양하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