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을 경우 같은 건으로 다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2020. 08. 07. 06:38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나서 효력이 상실된걸로 알고는 있으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금액이 천만원이라 적은돈이 아니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다른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지나치게 긴 시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오랜기간이 지나 채권의 존재자체나 이를 인정할 증거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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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즉, 다른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2020. 08.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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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시효 중단등으로 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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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연관사실을 추가로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확정된 청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1천만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020. 08. 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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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지 10년이 지나셨나요? 10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지났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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