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
혹시 빌린돈도 혹시 민사소송걸어야되나여?
나좀 돈빌려줘 다음에 갚을께했는데.
안갚았으면 신보사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약정한 돈(금전)을 실제로 지급(교부)한 사실, 그리고 ③ 약정한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지금명령을 많이들 하시고요.
민사진행시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구두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금전 소비대차가 인정되면 대여금 반환청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기관은 개인 간 대여금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으며,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금은 계약 형식이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금전이 이전되었으며, 추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채권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은 모두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처음부터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준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정리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