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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애틋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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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중도입사자 진행방식

안녕하세요.

3~4월에 한달에 걸쳐 전 직원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 하반기 예정되어있습니다.

그 사이에 입사한 입사자들은 하반기 교육만 수료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하여 수료하고 하반기 진행시 추가로 수료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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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주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교육관리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입사일로부터 반기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참조).

    예를 들어, 2025년 5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반기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하므로, 2025년 5월 18일~2025년 11월 17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 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을 받도록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기교육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