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돌고네집

돌고네집

정서적아동학대,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소송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지식in에 질문을 올렸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였는데 범죄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해서 형, 민사소송 모두 진행하려하는데 선임료는 얼마쯤은 예상해야하는지요?

https://naver.me/xgNCDwXN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첨부된 링크상의 댓글을 확인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질문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 질문의 비공개답변은 질문자만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일단 비공개 답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와 별개로 위 내용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모욕이나 정서적 아동학대를 적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