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용 부동산인 대지, 잡종지 등에
대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보충적
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부담 예상세액 등은 상속재산, 채무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ㅔㅅ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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