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계약 기간이 2개월 ( 2025.05.01~2025.06.30) 인데 계약서 상 퇴직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사직서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계약 종료가 2주 남은 시점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면 한달 기간인 25.07.16 까지 추가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면 유예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있는 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만 계약이 유효하고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때문에 별도로 퇴사의사를 표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해도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