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며 번호를 넘기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집앞에 아들(타지역거주) 차를 주차하고 제가 가끔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옆옆집 사람이 공용도로라며 주차하지 말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리고 타지역사는 아들 신상을 경찰까지 대동하여 아들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확인한뒤에
남의집에 주차를 하는것은 위반이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원하시는 답변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해당 신상 등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사안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가족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의 연락처에 대해서 개인 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서 본인 자녀분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부분 역시 의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