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분실물(카드)를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는데 습득물 관련 신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조회 해볼 수 있다고 하여 조회를 해보니 특이사항에 제 이름,생년월일이 다 나와있습니다. 조회하는 홈페이지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 하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던데 제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니라서 저렇게 개인정보를 대놓고 적어서 올린게 마음에 걸리는데 원래 저렇게 올리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하여 수정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습득물 신고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 관련 정보는 분실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습득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습득자라는 표현만 남기거나,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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