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분실물(카드)를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는데 습득물 관련 신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조회 해볼 수 있다고 하여 조회를 해보니 특이사항에 제 이름,생년월일이 다 나와있습니다. 조회하는 홈페이지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 하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던데 제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니라서 저렇게 개인정보를 대놓고 적어서 올린게 마음에 걸리는데 원래 저렇게 올리는건지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
하여 수정 해달라고 요청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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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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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습득물 신고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 관련 정보는 분실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습득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습득자라는 표현만 남기거나,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