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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두견이195
투명한두견이19523.04.16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부속서류에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입니다

1분기에 사무실에 히터를 구입을 하였는데 신용카드로 매입시 부가세 부속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불러오기해도 조회가 되지않은데 안뜨면 굳이 신고안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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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용 히터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터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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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신다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실경우 불러오기 코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럴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환급이 아니시라면 문제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신지 아니면 상용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중이신지는 알 수 없는 질문이지만,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중이라면 해당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면 212(비품) 등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불러오기하면 불러오기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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