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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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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스마트폰 등) 할 때 업체를 끼고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까요? 회사 업무용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업체에다 요청을 해야할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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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할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라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거래전에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사업자여야하는데, 중고거래하는 사람이면 사업자일 확률이 낮죠.

      발행은 어려울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중고거래업체에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이는 적격증빙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휴대폰을 업체로 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수취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비사업자라면 발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