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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뿔소34
뛰어난코뿔소3421.11.04

개인사업자 사업용휴대폰구입 세금계산서발행?

개인폰외에 사업용으로 써브폰을구입하려하는데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합니다

번개장터라는사이트인데 그안에 중고핸폰전문판매업체가있ㅇㅓ문의해보니 계좌이체로 10프로 별도내면세금계산서발행가능하다하고

카드로 결제시는 번개장터라는 중고사이트에서계산서발행이가능하다하는데 구입한 업체가아니고 중고사이트계산서발행해도괜찮은지궁금합니다

이제막사업자를내서 아직세금처리를안해봐서요~

혹시또 중고는안될경우, 휴대폰매장에서직접살때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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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 공제로 가능합니다. 매입처가 중고사이트여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