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면 어떤 처벌이있고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특수 고용직인 방문학습교사에요. 작년에 다니던 곳에서는 고용보험가입 의무화되어 회사반 본인반으로 납부를 했어요. 문제는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 고용보험을 안들어주어서요. 우편물보니 고용보험독촉장도 날라오던데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고 싶은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디에하고 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다고 사업주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1회 위반시 300만원은 아닙니다.
1차 위반시 1명당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간접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및 직권가입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징수랄 것입니다. 처벌은 소액의 과태로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