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 채권 관련하여 상담 하고싶습니다

1년전에 가게를 넘길때 양도 양수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은 받고 나머지 권리금은 이번년도 10월 31일 까지 매달 갚기로 했지만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며 권리금을 다 못받아 명의도 아직 제 명의이며 임대차 계약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공과금 및 세금 ,월세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제가 10월 24일까지 정리를 해달라니 갑자기 채권 포기 협의서 및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 제 명의 가게라 통장도 제 명의 통장을 이용중인데 제가 오늘 돈 이체 못하게 매출 통장 및 배달 관련 비밀번호를 바꿔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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