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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수리225
굉장한관수리22523.06.25

1가구2주택 취득세,양도소득세?

용인에 배우자명의 아파트를 10년전 구입하여 살고있고 저는 충북 단양시골에 농막으로 8년2개월 전 주소지를 옮겨 계획관리지역 600평 田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사과농사를 8년이상 짓고 있습니다,이번 농지법관련 농막에대한 규제가 많아 농막을 철거하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밭아 17평짜리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집을짓고 살다가 단양 시골 집포함 땅전체를 매각할 경우:

1.양도소득세 계산 기간과 금액

해당은?

땅,17집

2.17평 집 취득세는?

3. 8년이상 보유하고,경작하였슴.

농지원부,경영체 등록 되어있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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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2. 주택을 신규로 건축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약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는 양도세 100% 감면(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