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 부과 범위와 매각 순서

경기도 용인지역에 아내명의 아파트(A)가 있습니다,충북에 농막을 지어 사과농사를 8년 2개월째 짓고 이습니다,시골 마을에 농막을 철거하고 제 명의로 17평짜리 집(B)을 지었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경우:

1.'B'에 조금 살다가 'B'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을려면 어떻게?

'A'나'B'매각 순서는 관계 없는건가요?

2.8년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하는데 경작시점 기준은?

-농지원부 발급시점

-주민등록 시점

-동네주민들 확인서 등

3.농막주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뒤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첫번째주택을 두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안에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