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1차 인정일 이전, 지인소개로 취업 시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 교육일이자 인정일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 사람인데요.
지인 소개로 다른 회사에 커피챗을 갔다가 특이하게도 그 자리에서 합격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일단 명함을 받아뒀고, 면접확인서가 이 날 필요하게 될지 몰라서 아직 요청을 못 드린 상태입니다
출근은 4월부터가 될 것 같은데요.
1. 면접확인서를 제출할때,
그러니까 면접을 실제로 본 날짜가 1차 교육일(인정일) 이전이어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진 않나요..?
2. 만약 위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1차 교육일(인정일) 이후로 날짜를 조정하여 면접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실제 면접은 2월 4일 이후일 예정이었습니다..
3. 구두로 합격을 받았는데, 증빙용으로 합격 문자를 달라고 따로 말씀드려야 할지요.
4. 만약 위와 같이 합격 시, 실제 출근일인 4월 전까지는 구직 활동을 다른 걸로 따로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가 따로 나오지 않게 되나요?
이래저래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면접을 실제로 본 날짜가 1차 교육일이자 인정일 이전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취업 또는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 제공이 개시된 상태를 말하며, 단순 면접이나 커피챗, 채용 절차 진행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면접, 채용 제의, 합격 통보 단계는 실업 상태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인정일 이전에 면접을 본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날짜를 조정해서 면접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면접일과 다른 날짜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허위 자료 제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고용센터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일이 인정일 이전이라면 그 날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활동은 인정기간 내 1회 이상이면 되고, 인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구직활동도 해당 인정기간에 포함되면 유효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두 합격 통보만으로는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취업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격 통보 문자나 이메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상대 회사에 부담을 줄 필요까지는 없고, 가능하다면 간단한 채용 안내 메일 정도를 요청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4번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을 했더라도 실제 출근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실업 상태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로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고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각 인정기간마다 구직활동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합격 사실만으로 이후 인정기간의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 전 마지막 인정일이 있다면, 그 인정기간에 필요한 구직활동 1회 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근일이 속한 날부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근 전 마지막 인정일이 있다면, 그 인정기간에 필요한 구직활동 1회 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출근일이 속한 날부터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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