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일응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주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