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 요건이 연령요건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한다면 총급여액이 600만원이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