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영상녹화해달라고 하는게 낫나요?
제목그대로 영상녹화를 요즘 가능하다고하던데 하는게 나을까요? 그게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녹화하면 귀찮아서 더 안도와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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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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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신고 시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녹화를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녹화 요청으로 인해 도움을 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기록을 위해 더 신중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때 영상녹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때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경우 굳이 영상녹화까지 할 실익은 없습니다. 보통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진술녹음에 대해 영상녹음을 통한 보존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번거로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로 인해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