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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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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영상녹화해달라고 하는게 낫나요?

제목그대로 영상녹화를 요즘 가능하다고하던데 하는게 나을까요? 그게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녹화하면 귀찮아서 더 안도와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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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신고 시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녹화를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녹화 요청으로 인해 도움을 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기록을 위해 더 신중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때 영상녹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때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경우 굳이 영상녹화까지 할 실익은 없습니다. 보통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진술녹음에 대해 영상녹음을 통한 보존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번거로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로 인해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