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대차 반납 외관 미확인후 나중에 보상요구
9월5일에 차량 보증수리로인해 차량 대차를 받았습니다.
그 후 9월10일 대차 차량은 반납하였습니다.
문제는 9월 19일 업체쪽에서 차량에 문콕이 생겼다며 보험접수를 유도시키는겁니다.면책금 발생된다면서
차량 반납 후 9일동안 확인을 안 하다가 이제와서야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고있는 상황이고
저도 반납할때 차량상태 확인을 안 했지만 그쪽에서도 확인을 안 하고있다가 이제와서 확인한겁니다.
차량 반납 후 한곳에서만 주차가 되어있었고 조수석쪽으로 차량 여러대가 주차하고 사람이 내리는 과정이 있었다고는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콕이 생긴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이용중일때 생긴거라 단정지어 말 하고있습니다.
제가 보상을 꼭 해줘야 하나요?
서로 확인 안 한것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저에게 책임지라는게 어이가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용하시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질문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시일이 일주일 정도 지난 점에서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 수리비 청구를 하는 것은 해당 대차 등의 보증수리 약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질문자의 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손상인지는 해당 업체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