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신청하려고 했는데
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봤어요
그러면 따로 신청할거 없이 감사 제외하고 등기 올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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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3명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없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에 조사보고서를 주주아닌 임원이 작성을 해야되고
이를 보통 감사가 하기때문에 설립시에는 감사를 두었다가
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를 사임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비다. 개정상법은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로서 현재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선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감사의 임의기관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