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아파트 토지권 정리 및 토지 등기 관련문의
최근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요.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과정에서 토지권 정리 및 토지 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토지등기는 보통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고, 공공분양도 소유권 등기 외 토지등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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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분양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건물부분)와 대지권 등기는 입주할 때 쯤 단체로 법무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셀프등기 하셔도 되는데 번거로워 법무사에게 위힘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최근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요.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과정에서 토지권 정리 및 토지 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으로 표기됩니다.
토지등기는 보통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고, 공공분양도 소유권 등기 외 토지등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공공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에 따른 분양권 획득시에는 이후 별도 등기가 생성되면 소유권보존등기후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등기를하게 되는데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는 분양사 또는 조합등에서 알아서 하게 되고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등기시점에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일반분양권자는 이후에 이전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