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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법인대표가 직원에게 명절,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든 그외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든 상품권을 지급할때 1인당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법에 문제 되지 않고 세무조사 나오지 않을정도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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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한도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처리를 하시고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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