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누군가가 돌을 집에 던집니다.3개월정도 되었는데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누군가가 의도 적으로 집에 돌을 던집니다.
새벽시간에 그렇게 하구요. 시시티비로 돌 던지는 장면도 확인이 됩니다.
아직은 유리창이나 그런게 파손된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둿다가는 무언가 하나는 부서지거나 다칠꺼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누군가가 의도 적으로 집에 돌을 던집니다.
새벽시간에 그렇게 하구요. 시시티비로 돌 던지는 장면도 확인이 됩니다.
아직은 유리창이나 그런게 파손된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둿다가는 무언가 하나는 부서지거나 다칠꺼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그나마 떠올려볼 수 있겠으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가처분이어서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쉬이 인정될 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정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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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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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택 등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미필적으로 누군가가 맞거나 재물이 손괴되어도 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손괴 미수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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