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누군가가 돌을 집에 던집니다.3개월정도 되었는데여..

2020. 08. 15. 06: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누군가가 의도 적으로 집에 돌을 던집니다.

새벽시간에 그렇게 하구요. 시시티비로 돌 던지는 장면도 확인이 됩니다.

아직은 유리창이나 그런게 파손된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둿다가는 무언가 하나는 부서지거나 다칠꺼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그나마 떠올려볼 수 있겠으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가처분이어서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쉬이 인정될 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정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감사합니다.

2020. 08. 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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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020. 08.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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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택 등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미필적으로 누군가가 맞거나 재물이 손괴되어도 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손괴 미수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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