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관해 질문입니다.
이번 년도 1월 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 뒀는데,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안 해 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납부해야 될 금액이 1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매년 항상 돌려 받았었는데, 왜 이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아 볼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뽑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 시 중도정산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섿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시면 금액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공제금액, 총급여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