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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개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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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대해 종류가 있나요?

통상 퇴직을 하면 6개월에 월급 최대 80퍼로 알고있는데, 부양자 및 따른 조건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맞는건지 물어보고자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60일 범위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