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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활달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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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산정 근로 계약서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① 연봉은 금 ₩34,000,000 원으로 하며, 연봉의 1/12인 금 ₩2,833,333

원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②월 급여의 총액은 다음 표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포괄산정하여 지급된다.

기본급 ₩ 1,664,696 월 167 시간

연장근로수당 ₩ 582.187 월 34.8 시간

휴일근로수당 ₩ 288,749 월 17.2 시간

연차수당 ₩ 97.701 월 8.75 시간

식대 ₩ 200,000 비과세

월 급여 총액 ₩ 2,833,333

적혀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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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수령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세전금액을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 식대(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 2,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2,633,33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 및 월봉은 세전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기 월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