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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풋풋한몽구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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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밀린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상태이구요 (약 2800만원 중 약 1000만원 변제)

잔여금 약18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공증 기한까지 만료된 상태입니다

(만료후 4년쯤 지난상태)

현재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절차나 진행 과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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