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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jjUNG
UujjUNG23.08.06

체당금 지급후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현재 퇴직중이며

전직장엣니 임금 및 퇴직금 체납으로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임금은4월부터 해서 체납이였으며

4월 임금 반을 6월중순에 한번 받고

이번에 8월 4일 나머지 금액 소액체당금으로 받았고

아직도 400정도 미수있어 법룰공단에 예약해서

소송? 민사로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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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였다면 체당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당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같이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