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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배고픈코뿔소25422.05.06

여러명을 동시에 고소 할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피고소인 4명을 동시에 고소할려고 하는데,

보통 성은 공개하더라구요, 성이랑 몇명을 고소했는지 공개안하는 방법과

고소장에 적을 내용을 고소인들이 보면 입을 맞출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간단히 적고 증거에 자세히 적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소장을 자세히 적고, 비공개같은 요청을 하면되나요?

고소장에 요청사항에 피고소인 성 및 인원수 비공개, 고소내용 비공개로 할수있나요?

아주 자세한 고소내용은 비공개로 하고싶습니다. 간단한 부분만 공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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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공개를 하게 되겠으나,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요청을 해보시고 담당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피의자 역시 자신의 방어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는 서류이기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수사관이 초기에 사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고소내용은 비공개가 되기 어렵고(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피고소인의 성 및 인원수는 비공개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