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후 비자발적 퇴사시 이직확인서요청은 어떻게하나요?
곧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이후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가 정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내라고 했으나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어요
육휴 종료 후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휴직 종료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그냥 요청하면될까요?
등기로 보내서 요청하라는 글도 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 또는 퇴사일에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나 스캔하여 이메일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