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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해 질문 답변내용

현재 계약중인 용역업체가 다음 사업 발주관련 금액이나 시기를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올라간거 잇다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본사나 도청에서 자료 취합 후 나라장터에 올린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입찰이나 부당입찰이나 관련 법에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당 입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