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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포괄양수도 받은 재무제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법인 포괄양수도 받으면서 지점으로 편의점 하나 받고

나머지 자산, 부채는 다 실질이 아닌 상태인 재무제표를 받았습니다.

실질이 아닌 부채(단기차입금1.5억, 가수금 1.6억 정도)가 너무 커서 이걸 다 없애고 싶은데,

실질아닌 자산과 상계해서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로 손대도 괜찮나요?

안된다면 가수금 출자전환 외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 포괄양수도 후 재무제표 수정은 실질에 맞게 처리해야 하며 실질자산과 실질부채가 아닌 계정은 서로 상계해서 장부에서 제각 필요합니다.

    상계 후 남은 금액은 일단 대손상각비나 잡이익으로 처리후 향후 사업연도말에 처리방식을 결정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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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아닌 단순 재무제표에 표기되어있는 형식상 자산과 부채라면 서로 상계시키고 적요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상계시키더라도 법인이익과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계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손익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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