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및 사기 화가많이납니다!!
간단하게 팩트만적겠습니다
저는 지역은행근무중였는데 어느날
옛날부터 잘아는 현장팀장이 연락오더니
이러쿵저러쿵 애기하더니 제월급 그것가지고생활되냐 내가 좋은데 취직시켜주겠다하고
달에 5백. 그리고 천만원월급주겠다하면서
꼬셨죠 녹취록다있슴
22일자로들어가기로했는데 아직 이런저런소식도없고 전화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그말만믿고 지역은행퇴사를하고.
지금 아무것도안하고있는데 이건 이럴경우 사기가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단순한 취업 제안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로 속여 귀하를 퇴직하게 만들고 금전적 이익이나 다른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록과 퇴사 경위, 상대방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사기 성립 요건
사기죄는 기망 행위, 이에 따른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허위 취업 약속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귀하가 그 말을 믿고 퇴직한 점이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의 중요성
녹취록은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라 구체적 약속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귀하가 실제로 퇴직까지 하였다는 사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정황도 기망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보강 자료가 됩니다.민사적 책임 가능성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약속으로 인해 귀하가 퇴직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녹취록과 퇴직 사실을 정리하고,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신 부분은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퇴사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기망한 부분,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신뢰하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