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상대방차 빽미러를쳤습니다 재물손괴와 구상권청구소송??
제가 술을먹고 기억이나지않는데 남의차 빽미러를 쳤습니다..경찰서에서 재물손괴라고하여 입건됬구요
합의를보라고하는데 사진상이나 실제로봤을때 빽미러기스나고 도어에 기스가살짝났더라구요
적정선에서합의를보려고했는데 문짝이랑빽미러교체로 견적을받아와서 그금액을달라고하는데 제가보기에는
살짝도색만하면될거같은데 너무과한금액이라 합의를못봤습니다 상대방은 자차로 전부교체하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청구를한다는데 형사벌금과 구상권청구까지하면 금액이너무커질거같네요 제가궁금한건
구상권청구가되면 문짝과뻭미러 교체비용전부 저에게청구되나요??? 판금도필요하지않은수준인데
상대방이전부교체하면 제가지불해야하나요?? 만약그렇다면 제가할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액은 수리비 상당액인데 파손의 범위가 중요한데 둘다를 실제 교체한 것이라면 그 비용이 구상금액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신 경우이며, 상대방은 손해를 받은 내역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다한 청구라고 한다면 과다한 청구라는 부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 견적 등의 확인하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범위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재물 손괴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문짝과 백미러 교체비용을 모두 청구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해당 비용 중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차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차량 파손과 관계없는 수리비용이나 교체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차량 파손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증거(사진 등)가 전혀 없어 향후 보험 처리시 사이드 미러 이외에 다른 부분의 파손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 보험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건 이외에 형사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차주분과 수리비와 렌트비에서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