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영업의종류는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건물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전세계약서를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명의는 건물주로 하고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실내인테리어를 다 하였고 저희는 간판과 집기류들만 사서 영업을 하고 계약만료시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신규영업점개설로 단골등을 만들었어도 권리금등은 받지 않고 나가기로 하고 코로나시국인데도 2021년5월27일 영업을 시작하여 당연 9시10시영업종료니 장사는 잘 안 되었고 월세랑 각종공과금 세금등을 내고 심지어는 건물주의 국민연금이랑 건물화재보험도 제가 내며 영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건물주가 코로나때 나온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인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저희가 받아서 썼다고 지원금을 건물주이자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되어 있는 자기에게 돌려 달라고 합니다. 장사도 제가 하고 코로나때 적자여도 지원금으로 돌려막기하며 코로나를 지냈는데 그때는 달라고 안 하고 지금 달라고 하네요.그때 달라고 했으면 전 계약해지를 했을겁니다. 그때는 말이 없다가 2년이 지난 지금 달라고 하며 전세계약서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에게 말을 바꿔서 자기가 주인이고 저를 종업원으로 하는 계약이었다고 어처구니 없이 얘기를 하네요. 직원들도 제가 주인인줄 알고 있고 명의만 건물주인걸로 알고 있는데도요. 제가 직원이면 월세는 왜 매달 받았으며 월급을 저에게 줘야지요 그것도 없으면서 가게는 오지도 않고 카드대금이랑 주류통장도 핸드폰도 다 제가 가지고 영업을 3년을 했는데도 저리 우기네요. 자기네가 변호사 한테도 물어 보니 제가 돈을 돌려 줘야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각종공과금도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건물주명의으 통장에서 이체가 되고 있고 월세도 카드대금입금 통장에서 건물주명의의 다른 계좌로 제가 바로이체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되나요? 대법원판례 같은게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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