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 후 세금 문의입니다
딱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개인IRP계좌로 받은 후 3,300만원 수령했는데 따로 세무적으로 제가 해야할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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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IRP계좌 해지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순액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세무상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장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으며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지만 고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