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주식 100% 인수시 내년 법인세는 누가 내나요?
법인으로 된 음식점(주주 1인이 100% 소유)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주식을 100% 양수할 예정인데, 이렇게 한 해가 끝나기 전 중간에 인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 법인회사에서 내게 될 법인세는 인수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나요? 그것까지 정해서 권리금액을 책정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다음 법인세 신고시에는 포괄양수한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납부합니다. 만약, 인수시점까지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법인세는 포괄양수대금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 상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그 자체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따라 안분된 법인세의 책임소지는 계약 상의 문제이므로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