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12번으로 해줄경우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 최저임금미달로 말씀드렸더니 자기네한테 피해있을까부터 걱정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질문자님이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애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신청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