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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질문자님이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애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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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신청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12번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